한화, KAI 2대 주주 올랐다…공정위 승인에 "우주항공 협력 강화"

입력 2026-08-31 15:4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재 KAI 주식을 보유한 한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로 합산 지분율은 15.89%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한화 측 지분율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을 합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한화가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겸임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한화 측은 수출입은행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KAI 민영화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와 승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KAI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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