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클럽서 춤추면 영업정지…최휘영 장관 "개선하겠다"

입력 2026-08-31 15:52   수정 2026-08-31 15:54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는 라이브클럽에서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의 라이브클럽인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자신의 SNS에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돼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최 장관은 “현행 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경성대와 부경대 사이에 자리해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지역 음악인들과 록 인디 밴드들이 최근까지도 공연을 열었다. 하지만 오방가르드는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6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겨서다. 부산 남구청은 이달 초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단속을 벌인 뒤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음악계에선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나온다. 인디 음악 공연장이 일반음식점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업종이 없어서다. 공연을 보며 춤출 수 있는 다른 업종엔 유흥주점과 공연장이 있다. 다만 유흥주점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 적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 관객이 출입할 수 없다.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연속 공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관이나 주말 공연 위주인 소규모 공연장에 해당하는 라이브클럽으로선 지키기 어렵다.

공연장에서 술을 팔려면 공간을 나눠 일반음식점으로 따로 신고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객석에서 술을 마시는 건 금지된다. 주류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오방가르드와 같은 라이브클럽엔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홍대거리가 있는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되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조건으로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도록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공연계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로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라이브클럽이나 소규모 공연장과 같은 업종을 따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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