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입력 2026-08-31 17:27   수정 2026-09-01 01:36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9월부터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최대 15%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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