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씌우다 걸리면 끝장…결국 '초강수' 꺼내들었다

입력 2026-09-01 09:58   수정 2026-09-01 10:2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격표 미게시 또는 표시가격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재차 적발되면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된다. 종전 기준은 2차 7일, 3차 15일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시 정부는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첫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한 바 있다.

식약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이 밖에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에만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분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는 어육 제품, 식초, 전분이 새로 추가됐다.

전자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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