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이날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664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8억70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린 바 있다.
이씨는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거액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바카라 등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였고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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