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어서 안일하게 판단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사건 인계에 부담을 느껴 허위로 종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 경장 조사에는 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5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형성된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또한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맞물리면서 허위 종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각각 발견해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