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에게 1억원 증여…증여세까지 부모가 내도 될까?

입력 2026-09-02 07:37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까지 부모인 제가 대신 내주면 되겠지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증여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거주자로 가정하였습니다.

1.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을 불문하고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자녀의 세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대납액도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예금 등 국내재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수증자인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납부액이 다시 자녀에 대한 추가 증여로 과세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준용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모가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연대납세의무나 세금 대납에 따른 추가 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외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인 자녀가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잘못 판단해 부모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자녀가 부모의 세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일 현재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증여재산이 국내재산인지 국외재산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추가 증여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상속증여팀
세무전문위원 김현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 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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