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을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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