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9-01 15:27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