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개편 '집단 반발'

입력 2026-09-02 16:17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면서 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자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교육감들과 직접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운영 및 교육사업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제도 개편을 단순한 정부 재정 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이런 논의 없이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일선 학교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체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시·도별 재정 규모 변화와 중장기 재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까지 분석해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교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비롯해 기초학력·특수교육·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분야에 쓸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규모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고려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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