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하려면 '이것' 필수…정부, 검증 비용까지 지원

입력 2026-09-02 12:00   수정 2026-09-02 12:07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복잡한 실무 절차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하고 측정설비 구축·검증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13차 CBAM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국내 수출기업은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제도 적용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도 이해 세션에서는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절차 등을 설명했다. 실무사례 세션에서는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CBAM 대응체계를 구축한 과정과 수출 현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정부는 설명회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기업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CBAM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CBAM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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