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직권남용 고발 당했다

입력 2026-09-02 15:0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여행 중에 가족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 직전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용 의원은 2023년 3월9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부모와 함께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측 주장이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등이 적힌 표찰·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해선 안 된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촉발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에 처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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