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했으면…남의 집 뛰쳐들어가 대변본 50대

입력 2026-09-05 11:23   수정 2026-09-05 11:31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이후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했다.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이후에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내려진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다시 수감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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