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원에 판 문구점…본사 '계약 해지'

입력 2026-09-08 07:23   수정 2026-09-08 07:46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경기 화성 동탄의 문구점에 대해 알파문구가 가맹계약 해지에 나선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 안내 없이 탁구채를 개당 7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매장에는 가격표가 없었으며 점주 역시 가격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승인 금액은 탁구채 2개 14만원을 포함해 총 14만9800원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학생의 부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파문구 본사는 이번 논란으로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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