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인센티브도 확대

입력 2026-09-10 12:00   수정 2026-09-10 12:02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인력 2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서울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약 1900명을 확충했으며 곧 시행될 하반기 인사에서도 약 2000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김 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커진 책임과 늘어난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근속 1년을 단축하고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정·팀 특진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도 실시한다.

동대문서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줄이고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는 등의 제도가 현행 법 틀 안에서 미리 시도되고 있다.

김 대행은 “현재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맞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총망라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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