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입력 2026-09-16 10:49   수정 2026-09-16 11:02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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