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공연과 팝스타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 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친척 등의 계정을 총동원해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트로트 공연, 뮤지컬, 스포츠 경기 티켓 등 8967장을 예매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티켓 금액은 총 24억원으로, 경찰은 이중 약 3분의 2 정도가 이익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티켓을 확보한 뒤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온라인으로 티켓을 양도하고,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용 팔찌를 넘기는 방식으로 재판매했다. 티켓 가격은 정가보다 최대 약 30배 높게 책정됐다.

2019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은 11만원에 구입한 뒤 300만원에 판매했다. 2025년 세븐틴 팬미팅 티켓은 11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24년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되팔았다.
특히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콘서트 티켓은 25만원에 확보해 120만원에 되파는 등 최대 약 30배의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를 지내왔으며, 범죄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이미 처분했으며, 경찰은 상가 2채와 A씨 명의의 채권 등 12억6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이 대규모 암표 카르텔을 적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수사를 우려해 범행을 중단했다. 이어 7년간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용하던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등 관련 자료를 없애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압수수색에서 범행 자료가 담긴 USB가 발견됐고,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A씨의 과거 거래 내역 등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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