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업체 가격 재결정하라"…공정위 징계, 법원서 제동

입력 2026-09-17 00:4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제지·제분업체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제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담합으로 제재받은 6개사 가운데 4곳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이 일단 정지된 것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 등으로 왜곡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공정위가 내리는 시정조치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으로, 공정위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4월 공정위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총 338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회 이상 만나 인쇄용지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제지사가 기준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밀가루 담합 사건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일부 제분업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5월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제지·제분업체 외에 전분당업체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전분당업계에서는 이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에 대해 재항고했으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