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에 면허취소 수준 '숙취운전' 공무원

입력 2026-09-18 09:32  


전남 화순군청 소속 30대 8급 공무원이 오전 11시쯤 숙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남광주 화순군 화순읍의 한 병원 인근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A 씨는 외부에 주차해 둔 차량을 옮기다가 교통안전 지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이 덜 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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