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내부 시스템 허위 입력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이 구속 송치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부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장 씨 가족이 7월19일 서울 소재 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 가족도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장 씨와 A 씨는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부재했다”며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압수수색 과정에는 포렌식 전문가도 투입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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