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탈북민 단체들이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은택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2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법의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북한 어민 2명의 뜻을 묵살하고 판문점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5년 2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관련 법률과 지침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잡고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향후 강제북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탈북민들의 신분 불안을 키우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 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 41개 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