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 3배 묶었다…초대형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중국

입력 2026-09-18 22:02  


중국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초대형 비행 제한구역이 설정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항공교통관제 당국은 20일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직경 600㎞에 이르는 특별 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제한구역은 베이징 이외에도 톈진과 허베이를 포함한 '징진지' 지역을 비롯해 네이멍구자치구, 산시·산둥·랴오닝성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전체 면적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국토 면적(10만㎢)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28만㎢나 된다. 해당 구역 내에는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수십 개의 공항과 소규모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이 설정한 특별 제한구역에선 정기 민간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용 항공편, 군·세관·경찰·소방 등 긴급 목적의 항공편 이외의 모든 비행 활동이 금지된다.

운항이 허용된 항공기도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을 따르고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베이징에 있는 최고층 건물인 시틱타워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 이후 마련됐다. 시틱타워는 베이징 최고층 랜드마크로 '중국존'(中國尊)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당시 사고로 경비행기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드론을 보유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특히 드론과 핵심 부품을 보유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부에서 드론과 핵심 부품을 운송하거나 직접 휴대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베이징시는 기존 드론 소지자들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폐기·회수, 외부 배송 등 대책도 내놨다.

개인이 각 구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 드론을 판매할 경우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입 가격의 30%, 기체당 최대 3000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한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입 가격의 15%, 최대 1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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