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 1위도 3위도 '쿠팡 계열사'

입력 2026-09-22 06:25   수정 2026-09-22 06:30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3위에 오르면서 쿠팡 계열사 두 곳의 신고 건수가 상위 5개 사업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CFS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8건이었다. 사업장별 신고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에서는 77건이 접수됐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이었다. 신고 상위 5개 사업장의 전체 건수인 431건 가운데 49.9%에 해당한다. 상위 사업장 신고 2건 중 1건이 쿠팡 계열사에서 나온 셈이다.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CFS에 접수된 138건 가운데 59건은 '위반 없음'으로 처리됐다. 취하는 41건이었다.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37건이었고 1건은 처리 중이다. CLS의 신고 77건 중 31건은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취하는 16건, 기타 종결은 2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사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모두 66건이었다. 전체 신고 215건의 30.7%다.

기타 종결에는 신고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종결된 사건도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CFS와 CLS는 업무 특성상 이들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김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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