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이용하면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많다. 월급을 꼬박 이체하고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거나, 상환 방식을 잘못 선택해 생각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다. 대출을 연장할 때 예상보다 금리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이용 ‘꿀팁’을 정리했다.
○월급 꼬박 이체했는데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약정했다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행이 급여이체로 인식하도록 별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실제로 한 소비자는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등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다른 소비자는 전세대출을 받으며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0.2%포인트 금리 감면을 약정했다. 매달 100만원을 해당 계좌로 보냈지만 이체 내역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은행에서 월급을 받고 대출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옮기는 방식으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계좌가 그대로여도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다.
○원금균등이 무조건 유리?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탈 계획이라면 상환 방식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에는 주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당장 부담은 작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일정해 가계 지출을 관리하기 편하다. 반면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기 때문에 초기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빠르게 줄어든다. 전체 대출기간의 이자 부담도 세 방식 가운데 가장 낮다. 따라서 단순히 총이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하기보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상환액과 향후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대출 연체도 주의해야 한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계속해서 1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해서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이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를 잃으면 대출잔액 전체를 상환해야 하고 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는 월별 상환대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기준금리 0.25% 올랐는데…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는 시장금리 움직임만 보고 새 금리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크게 코픽스(COFIX)나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와 개인의 신용위험, 은행의 비용·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특히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도 다시 산정될 수 있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5년간 연체 없이 갱신해 온 소비자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연 4.8%에서 연 5.5%로 0.7%포인트 뛰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며 "신용도가 크게 나빠졌다면 은행이 기한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를 줄이고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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