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표구간별 증여세 결정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건수는 18만1653건이다. 이 중 1억~3억원 구간이 5만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3만9709건), 3억~5억원(3만4735건)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하 누계 건수는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10억원 이하 구간에 부과된 증여세는 전체 세액의 18.9%에 그쳤다. 건당 657만원꼴이었다. 반면 건수 비중이 0.31%에 불과한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선 건당 평균 30억26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전체 세액의 31.3%였다.
10년 전엔 상황이 달랐다. 2015년 증여세 결정 건수 10만1136건 중 1억~3억원 구간은 3만1129건에 불과했다. 1억원 이하, 3억~5억원 구간도 각각 2만3387건과 1만8061건이었다. 모두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증여세는 자녀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액이 2014년 이후 고정된 사이 2018년 시작된 부동산 상승기를 거치며 증여세를 떠안은 이가 늘었다. 지난해 전·월세 보증금이 비싼 서울·경기도에는 각각 6만985건, 4만7676건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두 지역은 전체 증여세 부과 건수의 59.8%를 차지했다.
김선형 편리한택스 세무사는 “3억원 미만 증여세 상담이 흔해졌는데 일부는 2억원까지 친족 간 무이자 금전 대여가 가능한 조항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도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본 공제액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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