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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조금·자녀교육비…'의미 없어진' 공제 항목들

입력 2026-09-27 17:56  

시대상과 동떨어진 비과세·공제 항목은 상속·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이후 개정이 없었던 운전보조금과 2002년 월드컵 때 정해진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늘린 대표적인 미개정 항목으로 꼽힌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간이영수증 한도, 소액자산 즉시상각제 등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5년 이상 장기 미개정 비과세·공제 항목’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은 31년 전인 1995년 제정됐다. 영업직 직원이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고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등을 수당 형태로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말자며 생긴 제도다.

하지만 30년 사이 L당 휘발유값은 세 배 뛰었다. 현재 월 60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뺀 40만원에 소득세를 물린다. 수당에 붙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합해 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는 줄어드는 세금 자체가 적다. 각각 연 100만원(2002년 개정), 연 300만원(2015년 개정)을 다 채워도 1년에 12만원, 45만원만 돌려받는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목적을 넓혀달라는 학부모가 많다. 현재는 방과 후 교육, 미취학 아동 예체능 교육 등이 공제 대상이다.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간이영수증 한도는 영세 사업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간이영수증 제도는 3만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대신하고 가산세 2%를 물리지 않는 것이다. 현금 거래가 잦은 자영업자에게 유용하지만 한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중소기업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100만원 소액자산 즉시상각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법에선 자산을 사면 원칙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를 한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매입한 해에 바로 전액 비용 처리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준다. 물류·제조 현장의 소형 설비도 100만원을 거뜬히 넘는 최근에는 혜택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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