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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23번 낸 보험 사기꾼 '징역 2년'

입력 2026-09-28 18:21   수정 2026-09-29 00:11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과 보험금 약 1억4000만원을 뜯어낸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일대에서 고의로 23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차선 변경 차량이 보이면 감속하지 않고 충돌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점을 악용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해당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고 보험재정에 부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부 사고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도를 낮추거나 우측으로 핸들을 트는 등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목표로 삼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공동공갈, 보험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동일한 유형의 ‘보험빵’ 범죄로 실형을 살던 중 2022년 7월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와 함께 총 22회 사고에 가담해 약 1억3264만원을 편취한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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