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9-28 14:26   수정 2026-09-28 14:47

[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의원의 태도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의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가방을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