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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26-09-30 14:13   수정 2026-09-30 15:47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상대로 한 이른바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강 교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됐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의 6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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