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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혜택 10%로 확대…'마운자로 약국' 쏠림은 계속될 듯

입력 2026-10-01 18:08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혜택 10%로 확대…'마운자로 약국' 쏠림은 계속될 듯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혜택을 기존 대비 3%포인트 높인 최대 10%로 확대한다. 하지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등의 구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 약국도 3년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선할인율은 현행 7%에서 5%로 낮아진다.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액면 금액의 5%를 환급해준다. 지방 골목상권에선 3%를 돌려준다. 소비자는 할인과 환급 등을 더해 최대 10% 혜택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망과 온누리상품권 QR이 연계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온누리상품권 도입 18년 만에 개편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온누리상품권이 약국, 베이커리 등 일부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문제에 관한 대책은 없었다. 그동안 국회에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비만치료제, 탈모약을 대량 구입할 수 있는 약국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갱신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했다. 또 병·의원과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점 등록을 막았다. 하지만 약국은 시장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했다. 특히 기존 가맹점 유효기간(3년)이 보장돼 대형 약국 등에서도 2029년 6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후에도 문제가 확산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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