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방안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적용한 결과 부담금 수입은 연간 613억~2324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의료비 절감 등 건강 편익은 부담금의 4~7% 수준인 연간 44억~104억원에 그쳤다.
반면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음료값이 최대 5.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의 부가가치는 최대 1261억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최대 1854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편익 비율은 0.04~0.09로 규제 기준선(1.0)을 크게 밑돌았다. 100원의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얻는 건강 혜택이 4~9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격이 오른 음료 대신 카페 음료 등으로 소비가 옮겨가면 기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음료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는 조세역진성 또한 우려스럽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늘린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함과 정교함이 요구된다. 더구나 가당음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섭취가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저당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 고민하지 않고 부담금부터 꺼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부담금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따져 효과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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