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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는 못 뺏겨'…부산시, 상표 선점 막는다

입력 2026-10-02 13:02   수정 2026-10-02 13:20


부산 북항친수공원의 상어 '부캉이'를 둘러싼 상표권 선점 논란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개인들이 '부캉이'의 한글·영문 명칭과 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5건을 출원했다.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대상이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에게 시민들이 붙인 애칭이다. 시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달 29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부산시는 특정인이 부캉이 명칭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직접 상표를 출원한다. 기존 개인 출원 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 부캉이 명칭의 공공적 성격을 알릴 계획이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이미지와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콘텐츠와 상품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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