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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한 곳만 10여차례 털었다…60대 절도범, '스토킹죄'도 추가

입력 2026-10-02 21:19  


편의점 한 곳에서만 10여차례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죄까지 적용됐다.

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에도 6차례 더 같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적발됐고, 경찰은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피해를 본 편의점주 측에서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범행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최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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