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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폴리텍대 직업교육 부당수당 논란...관련 교수 감봉 3개월

입력 2026-10-02 08:25  

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출석률 미달 훈련생 9명에 각종 수당

고용부, 부정수급 164만원 환수 조치
관련 교수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

대학측 “취업률 높이기 등 부정한 목적 없었다” 해명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울산 석유화학 직업교육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출결이 미흡한 훈련생 9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울산지검(현 울산지방공소청)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공공 직업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울산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부당 훈련생 관리 및 훈련비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관련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통상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1년 과정에서 훈련생 선발·관리와 출결 확인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석유화학공정기술원은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의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남구에 설립된 국내 최초 석유화학 특화 교육기관이다.

앞서 작년 이곳의 훈련생 관리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접수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해 한국폴리텍대학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24~2025년 훈련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입학생 가운데 출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중식비·훈련수당 등을 지난해 3~4월 출결이 미흡했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역시 작년 말 훈련생 9명에게 총 164만원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환수 조치했다. 지급액의 원금에 3배를 더한 총 4배를 환수하도록 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관련 교수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한 출결 관리 부실을 넘어 학교 성과평가 구조에 따른 ‘취업률 높이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찾는 청년과 실업자, 구직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기회와 국가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관행적으로 교육기관 평가에 작용하는 ‘취업률 높이기’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라며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직업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관계자는 “학생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취업률 높이기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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