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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받지도 않았는데"…국민연금 '반토막' 무슨 일이

입력 2026-10-02 09:37   수정 2026-10-02 10:20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해온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산재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연금을 절반만 지급해왔다.

권익위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두 공단의 산재 관련 정보 공유 시점도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앞당기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한 뒤 산재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중복 지급분을 조정·환수하는 절차와 사전 안내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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