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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 소집…"위법행위 반복시 시장 퇴출"

입력 2026-10-02 10:52  

금감원,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 소집…"위법행위 반복시 시장 퇴출"

이 기사는 10월 02일 10: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CEO)들을 불러 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반복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을 포함한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융투자검사3국장, 금투협 금융투자교육부장을 비롯해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위법 사례로는 ▲펀드 편입 예정인 미공개 교환·전환사채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한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투자자 또는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이면계약을 맺고 펀드를 설정·운용한 행위 ▲준법감시인 미선임, 준법감시인의 자산운용 본질적 업무 겸직, 별도 보수·평가기준 미마련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이 꼽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및 운용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지속 개최해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사모운용사가 자본시장에 생산적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 역시 사모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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