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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경찰 출석해 3시간 조사…"법 위반 없어"

입력 2026-10-04 14:31   수정 2026-10-04 14:42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됐다.

김 시장은 이날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여론조사 중단 후 재경선 끝에 김 시장은 단일 후보로 출마해 시장에 당선됐다.

김 시장의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김 시장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난 3일 SNS 등을 통해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분들은 정계 은퇴 해야 한다"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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