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청와대의 반박에 다시 맞섰다. 청와대가 조 원장의 과거 발언을 들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자 조 원장은 "개인 입장이었을 뿐 당론이 전면 폐지로 정해진 뒤에는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에는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을 '사법적 비상상황'의 사례로 들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밤 조 원장이 과거 일정한 조건 아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을 반박했다. 혁신당이 "당론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며 이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조 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재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과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면서도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며 가세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을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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