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른 뒤 3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6일 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개막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2026)' 레드카펫 행사에서 황정민이 나홍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음문석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포토월에 올랐다.
이전보다 야윈 모습의 황정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팬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의 외출에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 셈이다.
지난 7월 개봉해 459만 관객을 동원한 '호프'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돼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함께 참석한 나홍진 감독 역시 이번 영화제에서 마스터클래스 강연자로 초청돼 깊이 있는 영화 세계를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그간 황정민은 40대 여성 A 씨와의 사이에 불거진 사생활 관련 법적 공방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발단은 지난 7월 A 씨가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사적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통화 녹음 파일,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캡처 화면 등을 무더기로 유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해당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황정민 측은 앞선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부산=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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