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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6-10-07 14:05   수정 2026-10-07 14:20

[속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었기에, 이날 항소심 판단에 이목이 쏠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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