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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낸 충당금 11조원…유용해도 '솜방망이'

입력 2026-10-07 15:00   수정 2026-10-07 15:17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위반사례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3300건에 육박하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모는 11조 1680억 원에 달한다. 관리 소홀과 부정 집행 사례도 증가세다.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 지난해 786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총 329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 기준에 따른 적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이었다. 이 밖에 허위 회계처리 60건, 횡령·유용 2건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턱없이 낮다.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1592건, 시정명령은 1279건으로 경고성 처분이 전체의 87.5%에 달했다. 실질적 금전 제재인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 ㅜ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0.1%)에 그쳤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점검 방식으로는 사전 부실 집행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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