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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한 건에 존폐 갈린다” 스타트업계 호소

입력 2026-10-07 16:01   수정 2026-10-07 16:02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와 관련해 스타트업의 소송 대응 부담과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전담 변호사 한 명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 집단소송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단소송이 청구액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소급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을 한꺼번에 담은 제정안은 주요 7개국(G7)에도 없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집단소송 위험이 초기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급 위험은 투자 전 실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많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스타트업은 잠재적인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집단소송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허가 요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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