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의무 임대 비율을 종전 12%(총가구 수 대비)에서 10%로 낮춘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 재개발 사업이 몰린 수정·중원구 원도심 일대가 수혜지다.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 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 대상이다. 새 비율을 적용하려면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상대원2구역은 이를 위해 연말께 총회를 열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과 서울공항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게 임대 비율 축소의 배경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 재개발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높였지만 높이 제한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이 많다”며 “이번 조치로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이 약 980가구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 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서울은 15%(또는 연면적 기준 10%)다. 인천은 2015년 의무 비율을 없앴다가 2020년 국토부 고시 개정 이후 법정 최저치인 5%(상업지역 2.5%)를 적용하고 있다. 안양은 2021년 비율을 8%에서 12%로 높였다. 부천(8%), 수원(7%), 광명(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임대 비율을 둘러싼 갈등은 재건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8월 광명시는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에 친환경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3.75%를 공공임대에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1% 수준으로 낮췄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대부분 임대 비율이 10%를 웃돈다. 장위14구역(18.9%), 한남3구역(17.1%), 북아현3구역(17.1%), 은마아파트(15.5%), 잠실주공5단지(13.0%), 압구정3구역(12.4%), 목동14단지(12.4%) 등이다. 초과 용적률에 적용되는 임대 비율을 30%로 낮추면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4억67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365가구에서 657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실제 공사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조합이 임대주택에 민감한 이유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이후 3.3㎡당 약 370만원에 묶여 있다.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실제 공사비의 60% 안팎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59㎡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약 7400만원, 84㎡는 약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하락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무시할 수 없는 현안인 만큼 제값을 주고 임대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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