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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6-10-08 15:34   수정 2026-10-08 15:38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와 교단 등이 피해자들에게 약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한국인 A씨 등 성폭행 피해 여신도 세 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 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 김씨가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와 A씨에겐 정씨와 교단이 각각 8000만원과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에이미, A씨 등을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불린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방조 등)로 2024년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세 여신도는 2024년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1억~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이외에 다른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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