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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로 대법 판단 남아

입력 2026-10-14 06:18  

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로 대법 판단 남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판결 내용을 추가로 다투는 절차다. 법조계와 시장 안팎에서는 노 관장이 분할 비율과 대상을 더 확대하려 나설지 주목했으나 추가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조원 규모의 SK 주식을 비롯해 전체 분할 대상 자산을 2조9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분할 비율을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후 판결에 불복하며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한 35%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SK 주식의 가치를 종전 2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도 부당하고 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SK실트론 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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