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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공개저격 하더니…민희진, 공소청行

입력 2026-10-14 06:38   수정 2026-10-14 10:32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확산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추측과 허위 사실로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진의 성과가 훼손되고 있다며 같은 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 앞서 어도어가 낸 표절 의혹 관련 입장문에 대해 민 전 대표뿐 아니라 어도어 부대표를 지낸 이모 씨와 신모 씨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도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공소청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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