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 끌려고 범행"…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6-10-14 15:58   수정 2026-10-14 16:17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5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