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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주거지 규제완화…용적률 최대 1.2배

입력 2026-10-14 17:18   수정 2026-10-15 00:49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보존하면서 개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해 주민들이 새집을 짓거나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총면적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대상지를 추가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과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5개 항목의 규제가 완화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완화 수준은 지역별 지형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건폐율이 40%에서 60%로, 건축물 높이는 16m에서 20m로 완화된다. 경사지가 많은 화곡1·2동과 신당동은 지상에 드러난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활용하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는다. 망우동과 삼선동1가 장수마을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가 적용된다.

좁은 골목 안 주택 신축을 돕기 위해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사이의 이격 거리도 줄인다. 연립주택은 2m에서 1m로, 다가구주택은 1m에서 0.5m로 완화한다.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 공간 등 12~14개 항목을 평가해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특례적용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를 통해 무료 기획설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례 건축물은 허가·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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