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살인미수에도 '집유'...후환 키웠다

입력 2026-10-15 06:31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여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A(59)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에도 A씨는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 이용 범행을 두 차례나 더 저질렀지만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다.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간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 나타났다.

그는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와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다.

1심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2심에서는 형이 더 감형됐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007년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다. B씨가 먼저 들고 있던 과도로 A씨를 공격하자 과도를 빼앗아 B씨를 찔렀다.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도 A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이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다. 그는 2015년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B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는데도 A씨는 부엌칼을 놓지 않고 계속 B씨를 찌르려고 했다.

1심은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복역 후 풀려난 A씨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를 입은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이 심하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