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김씨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넘긴 자금으로 수원특례시 토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재산 환수에 나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한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이 같은 자금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김씨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았던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한다. 검찰은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배당이익 등을 받지 못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도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김씨 등에게 최소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환수 대상도 넓혀, 이번 수원특례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진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가로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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